저출생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그중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인다. 여당과 야당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야합이라도 해도 부족함이 없다. 구조개혁이 없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개악수준에 불과하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일본의 개호보험의 의무가입나이가 40세이상인 점이 눈에 띄어, 챗GPT 그이유를 물어봤다. 세가지로 답변했는데, 서비스 이용 연령과 경제적 부담 분산, 건강보험과 연계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중 눈에 띄는 대목은 일보의 교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호비용부담이 커졌지만, 2,30대의 청년층은 취업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개호보험료까지 부담하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연령대에서 부담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답했다.
우리나는 다른가. 2,30대 취업도 불안정하고, 특히 고령인구가 급증한 탓에,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청년층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노인장기용양보험부터 우리나라는 20대부터 취업하면 부담해야 하는 방식이다.
물론 일본의 국민연금도 가입시기는 청년때부터 그렇다. 그에 따라 청년층의 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낮추고, 노년층의 부담을 늘려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납부기간을 60세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완전히 혁신해, 부자노인들은 7,80이 되더라도 연금 수급과는 별도로 국민연금을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노인 빈곤율은 높다. 그러나 부자노인들의 부는 어마어마하다. 특히 기자를 하면서 돌아다녀보니,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중 소득을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이들은 상당수가 60세 이상에 있다. 그걸 왜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