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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기업, 진입부터 차단!

2026-11-01 12:03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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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마켓리포터스, 강동진기자] 공공조달시장 공정경쟁 강화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기업 진입부터 차단!
-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 본격 시행('26.11.16.)

■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
(진입 단계)
· 공급물품 등록관리 강화
- 기타공급품명 500개 초과 등록요건 강화 및 유효기간 1년 설정(2027년 상반기)

(입찰 단계)
· 입찰보증금 부과 확대
- 무분별입찰 우려품목 입찰자 전원 및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대상(2026년 8월/11월)

(계약 단계)
· 상습 심사포기자 등 관리 강화
- 정당한 사유 없는 심사포기 제재 및 입찰보증금 부과기준 5회 → 2회 강화(2026년 하반기/2027년 1월)

(상시 관리)
· 업체 등록 정보 등 관리 데이터 상시 관리
- 전화번호·종업원 수·등록물품 변경 등 지속 점검

■ 무분별 입찰 방지 효과
· 평균 투찰업체 수: 355개사 → 57개사(83.9% 감소)
· 평균 낙찰순위: 41위 → 1.5위(39.5위 감소)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계약까지 무분별 입찰 차단으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보도자료출처: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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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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