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2022년 직장피부양자(17,039천 명)가 전년대비 감소(△1,051천 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전년대비 △5.8%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18.) 1,951만명→ (’19.) 1,910만명→ (’20.) 1,867만명→ (’21.) 1,809만명→ (’22.) 1,704만명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재산이 없어 피부양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저연령층*(20대 이하)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18.) 1,615만명→ (’19.) 1,591만명→ (’20.) 1,553만명→ (’21.) 1,519만명→ (’22.) 1,478만명
□ 이 외에 지난해 코로나19 경제위기 완화로 취업자 수가 증가*(전년대비 직장가입자 50.4만 명 증가)하였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감소한 것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 ’22.12월 취업자 수 2,781만 명, 전년 동월 대비 50.9만 명 증가(통계청, 2022년 연간 고용동향)
** ’17.3월 국회 합의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1차 ’18.7월, 2차 ’22.9월)
Q2. 2022년 건강보험 부과금액(76조 7,703억 원)이 전년대비
7조 2,834억 원(10.5%) 증가한 이유는?
□ 2022년도 직장보험료 부과금액은 66조 6,845억 원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습니다.
○ 2022년도 직장보험료 부과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①직장가입자 수 증가, ②임금상승, ③보험료율 인상, ④부과체계 개편 등이 주요 영향으로 보입니다.
① 직장가입자 수는 ‘21년 19,090천 명에서 ’22년 19,594천 명으로 2.6%(+504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② 임금상승 등의 요인으로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21년 130,376원에서 ’22년 141,357원으로 8.4%(+10,981원) 증가하였습니다.
③ ’22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99%로 전년대비 1.89%* 인상 되었으나, 이는 물가 등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2018년 이후 최저치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 강화*로 보수(월급) 이외에 임대, 이자, 배당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부과금액이 증가하였고, 월급이 소득의 대부분인 직장가입자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 부과 기준: 연소득 3,400만 원 → 연소득 2,000만 원 초과자로 확대
□ 2022년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금액은 10조 858억 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0.7%이며, ’21년도 증가율(10.2%)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이는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기본공제 확대(500~1,350만 원 → 5,000만 원))되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이 감소(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하는 등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 결과로 보입니다.(자료 출처 :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