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어려움에 놓여있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결손처분)에 따라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체납액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결손처분
○ 기존에는 소득(연 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재산과표 450만원(전월세는 1,500만 원 이하)), 세대(세대원 중 30·40대 있을 시 결손 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체납 건강보험료의 결손처분이 가능했다.
- 그러나 9월부터는 소득기준을 완화(연 소득 336만원 이하)하고, 세대원 연령에 관계없이 결손처분이 가능(세대원 중 30·40대 있어도 결손 가능)하도록 세대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결손처분 기준 완화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 앞으로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징수활동 과정에서 체납자의 사정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 위기에 처한 저소득·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출처 :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