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압도적인 파업 찬성 가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공성 지키는 공동파업 돌입 결의!-
-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95.9%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노동조합)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공동파업 돌입을 결의한다. 9월 22일~2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89.4%을 달성하였고 조합원 중 3,182명이 파업에 찬성(찬성률 95.9%)하였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정부와 병원 사측은 병원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노사가 그간 임단협을 통해 합의한 인력증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인력을 정원 증원 동결 수준으로 통제하며 현장의 인력충원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올해 7월 11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현재까지 노·사간 28차례의 교섭을 하였음에도 서울대병원 측은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올해 교섭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 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 등), ▲필수인력 충원(서울대병원 61명, 보라매병원 53명 등 총 114명 충원 요구),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유급 휴일, 야간근무자 노동시간 단축, 직원식당 직접운영, 장애인 일자리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조정신청 전 병원 수용안 제시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기재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올해 새로 부임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전체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아닌 오로지 의사직의 임금 인상, 인력만 충원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기 초부터 의사직만 총액인건비 규제에서 풀어달라는 조건으로 정부에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특정 직종이 아닌 병원 구성원 모두의 근로조건 향상과 처우개선, 권역을 대표하는 필수·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가 서울대병원장에게 부여된 가장 무거운 책무임에도, 정작 관심은 의사직의 몸값 올리기에만 있었던 것이다. 김영태 병원장은 의사임금만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하려는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언론과 교육부에 정정 요청하라! 또한 임금가이드라인을 넘어 실질임금 확보 방안과 환자와 직원안전이 위협받는 인력 부족을 해결하라!
노동조합의 요구에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서울대병원분회 노동조합은 압도적인 파업 찬성률을 바탕으로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이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과 노동조건 향상, 환자안전 대책이 즉각 필요하며, 의료공공성을 저해하는 경영평가와 가짜 혁신 가이드라인이 폐기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의 역할일 것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정반대의 정책을 강요하는 정부,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서울대병원 사측에게 병원 노동자들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공동 파업투쟁으로 저항할 것이다!
2023년 9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