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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오남용! 마통이 다 알려준다…사전알리미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768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합니다.

 
  * 진통제(12개 성분) :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22.4월 제정) [별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진통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동안 3개월을 초과해 처방하는 등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진통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 의사수는 총 총 768명으로 2021년 대비 693명(47%) 감소했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 제정(’21.5월) 이후 2개월 간(’21.7월~8월)의 처방정보를 분석해 1,461명 의사에게 정보제공(’21.10월)

 
 식약처는 이후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보도자료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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