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복지 개혁을 위해, 중부담 중복지를 말하는 이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식자층이며, 중도 보수라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좀더 많이 내고 늦게 받는다는 식을 선동하는 것에 나아가, 그것만이 기금 보존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에 아 이렇게도 한심한 이들이 경제학을 많이 공부하고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것에 실망이 크다. 필자는 국민연금 개혁에 세가지 방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출산률을 제고하고 소득을 올리는 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이 아이디어를 내라는 것. 두번째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등을 통합해 돈이 아닌 자산으로도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라는 것. 세번째로 보험료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물리고 있어, 종교법인 소유의 재산이나, 기업소유의 재산 등에 물리지 않는데, 모든 국가의 총부에 부담을 물리는 방향으로 개혁하라는 것이다.
출산률이 올라가면, 미래의 근로인력이 늘어 연금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돈의 문제로만 따진다면, 근로인력의 소득이 증가해도 연금 세입은 늘어난다. 더 중대한 문제는 자녀 양육자가 무자녀자(불임자와 난임자는 제외)의 노후보장에서 차별이 없는 것도 문제다. 돈만으로 따진다면, 무자녀자도 똑같은 노후가 보장되고 있는 사회의 문제다.
두번째로는 많은 청년들이 기성세대들에 주택에서 착취 또는 수탈을 당하고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또 노후 부담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기성세대들의 주택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면서 보험료 부담을 더 짊어지게 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그래서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과 통합하거나 아니면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노후 보장과 부양자들의 부담도 덜어주는 방법을 고안해 나가야 한다.
세번째로,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보험 대개가 자연인 보험이기에, 부담자 또한 자연인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실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굳이 말한다면, 법인에게도 국민연금을 물리 수 있으면 어떤가,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모든 자본이 자연인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법인ㅇ느 누구를 위한 법인인가.
특히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는 부 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보완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피부양자의 재산에 부과하지 않고 교회나 사찰 등의 수많은 재산에는 물리지 않는것이 지금 아무리 개혁해도 자연인으로 살아가기 퍽퍽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을 좀더 늦게 받는 것, 이와 함께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방식은 추진되어야 하지만, 지금 근본적 개혁이 아니고선 모두 패망이다. 결혼과 출산 양부담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청년세대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지게 하려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