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비 폭탄인데(매일경제 5.23.)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귀국 당일에 병의원 내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설명 1) 입국 당일 요양기관에서 출국 중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도 신분증(여권 포함)으로 본인여부 확인이 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음.
또한, 공단은 향후에도 해외 출국자가 입국당일 병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요양기관 홍보 등 적극 노력하겠음.
○ 공단측 관계자는 “공단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출입국 자료 연계를 위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라며 “지난주 금요일에도 연계자료 고도화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 (설명 2) ‘연계자료 고도화’를 위한 회의 진행은 이와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