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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뷰티 중국시장 재도약 발판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지난 5월 9일 중국 현지에서 개최했으며, 양국은 화장품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양자 협력 회의에서는 ❶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❷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❸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❹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❶ 중국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에는 종이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수출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판매증명서 : 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자 판매증명서 : 전자적 형태로 서명이 되어 즉시 발급·출력이 가능한 판매증명서

   ** 증명서에 기재된 발급번호, QR코드로 발급기관(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원본 여부 확인 가능

 
 ❷ 최근 중국 화장품 규정 강화로 인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전성평가 등 시험·평가기술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기술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❸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간 국장급 협력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정례화하고, ❹ 허가·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중국 규제당국과 협의 결과 화장품 수출 시 서류준비 등 업계에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해외 규제기관 간 협력채널(R2R*)을 강화하고 비관세 수출장벽을 낮추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R2R, Regulatory authority to Regulatorty authority
    ※ 주요 화장품 수출상대국(규모, ’21) : 중국은 전체 화장품 수출규모의 53%차지(1위)
   ① 중국($ 48.8억) ② 미국($ 8.4억) ③ 일본($ 7.8억) ④ 홍콩($ 5.78억), ⑤ 베트남($ 3.0억)(보도자료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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