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지난 5월 9일 중국 현지에서 개최했으며, 양국은 화장품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양자 협력 회의에서는 ❶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❷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❸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❹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❶ 중국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에는 종이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수출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판매증명서 : 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자 판매증명서 : 전자적 형태로 서명이 되어 즉시 발급·출력이 가능한 판매증명서
** 증명서에 기재된 발급번호, QR코드로 발급기관(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원본 여부 확인 가능
❷ 최근 중국 화장품 규정 강화로 인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전성평가 등 시험·평가기술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기술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❸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간 국장급 협력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정례화하고, ❹ 허가·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중국 규제당국과 협의 결과 화장품 수출 시 서류준비 등 업계에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해외 규제기관 간 협력채널(R2R*)을 강화하고 비관세 수출장벽을 낮추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R2R, Regulatory authority to Regulatorty authority
※ 주요 화장품 수출상대국(규모, ’21) : 중국은 전체 화장품 수출규모의 53%차지(1위)
① 중국($ 48.8억) ② 미국($ 8.4억) ③ 일본($ 7.8억) ④ 홍콩($ 5.78억), ⑤ 베트남($ 3.0억)(보도자료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