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부터 2025 년까지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비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3,874 억원 (39 만 8,065 건 ) 이었으나 , 2026 년 6 월 말까지 실제 징수액은 92 억원으로 징수율은 2.38% 에 그쳤다 .
일정 소득 · 재산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6 회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는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 이 기간에 진료를 받고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 . 하지만 3 년 이상 지난 2022 년 결정분의 징수율도 4.25% 에 머물렀고 , 2025 년 결정분은 1.07% 였다 .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규모도 커졌다 . 해외이주 · 장기출국 사유 결손처분액 은 2022 년 41 억 6 천만원에서 2024 년 206 억 7 천만원 , 2025 년 190 억 8 천만원으로 늘었다 . 이 중 외국인이 2025 년 기준 90.8%(173 억 2 천만원 ) 를 차지했다 . 공단은 2019 년 7 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 이후 가입자가 늘었고 , 결손 사유인 ‘ 출국 후 3 년 경과 ’ 를 충족하는 경우가 2023 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결손처분 승인 후 3 년 안에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면 결손을 취소하 고 재징수한다 . 그러나 해외이주 · 장기출국 사유 결손을 취소한 실적은 2024 년 22 건 3,300 만원 , 2025 년 16 건 1,600 만원에 불과했다 . 내국인은 2025 년 8 건 400 만원 , 외국인은 8 건 1,200 만원이었다 .
장기출국 사유 외국인 결손은 2023 년 9,665 건에서 2024 년 3 만 749 건으로 3.2 배 늘었다가 2025 년 1 만 2,235 건으로 줄었다 .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 년 체납자료는 10 만 9,449 건 , 1,321 억원이었고 , 연계 이후 징수액은 411 억원이었다 . 복지부는 체납 대응 방향에 대해 “ 상시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 검토 중 ” 이라고 답했다 .
서영석 의원은 “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로 보호하는 것이 맞다 ” 면서도 “ 급여를 제한하고도 진료비의 2% 만 돌려받는다면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결손처분을 한다고 체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 라며 “ 출국 전 체납 정산을 강화하고 , 결손 이후 3 년 동안 재산과 재입국 여부를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