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일부 내의 발열·항균 성능 거짓·과장 광고로 시정명령
발열 관련 14건·항균 관련 16건 위반 판단…그 외 광고는 무혐의
공정위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못해”…근거 없는 성능 광고 재발 금지 명령
BYC가 일부 내의 제품의 발열·항균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확보한 공정위의 신고인 회신에 따르면, 공정위는 BYC의 발열 성능 관련 제품 8종의 표시·광고 14건과 항균 성능 관련 제품 6종의 표시·광고 16건을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로 판단하고 지난 9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BYC가 해당 광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발열·항균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공정위는 그 외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BYC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
BYC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신고는 2024년 7월 2일 이뤄졌다. 자료에는 같은 해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와 온라인 판매처 등에 게시된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가 포함돼 있다. 대표 사례에는 보디히트의 ‘흡습발열·광발열’, 순면런닝의 ‘항균처리’ 등의 표현이 담겼다.
대상 제품명과 광고 문구,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담긴 의결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결서는 BYC 측의 공개 제한 의견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정확한 처분 대상 범위는 의결서 공개 이후 확인될 예정이다.
본지는 BYC에 처분에 대한 공식 입장과 대상 제품·광고 내역, 성능 입증 근거 및 후속 조치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BYC 측은 신고서 사본과 대표 사례 자료, 공정위 회신 공문을 제공하고 의결서를 확보하는 대로 추가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