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 신청 업체의 편의성을 높이고 심의신청 과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신청 절차를 개편하고 오는 8월 27일(목)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은 하나의 광고물에 여러 의료기기 품목이 포함된 경우 품목별로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 주요 개편 내용은 △대표·추가 품목 구분을 폐지한 ‘통합품목’ 체계 전환 △‘품목 정보 입력’ 페이지를 통한 품목별 허가증(인증서·신고증) 첨부 방식 도입 △‘동일 광고물 신청서 생성’ 기능 신설 등이다.
□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대표·추가 품목 구분 없이 광고물에 포함된 여러 품목의 정보를 ‘품목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한 번에 입력하고, 품목별 허가증도 1:1로 첨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허가증 누락이나 오입력에 따른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동일 광고물 신청서 생성’을 클릭하면 입력한 품목 수에 맞춰 품목별 신청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생성된 신청서는 일괄 제출할 수 있어, 동일한 광고물에 포함된 여러 품목의 신청서를 각각 작성·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 김영민 협회장은 “이번 개편은 광고심의 신청 과정에서 업체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청 업체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광고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개편된 광고심의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기 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adv.kmd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