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국민의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8월 3일(월)부터 건보공단 모바일앱에서 건강보험 이의신청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이의신청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구제 제도로 건강보험 업무와 연금보험료 징수 업무(심사청구)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 그동안 건강보험 이의신청(이하 심사청구 포함)은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개인은 건보공단 모바일앱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용자는 건보공단 모바일앱을 통해 ①이의신청을 접수하고 ②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③신청 이후 진행절차와 처리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이 줄어들어 국민의 이용 편의와 권리구제 절차의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단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을 통한 이의신청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편리하게 권리구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 “모바일 이의신청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보험 이의신청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