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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 비급여 적정 관리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26-06-30 22:57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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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한다.


□ 비급여 치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치료 가격과 공급·수요가 결정되나, 비급여 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구조* 등으로 인해 특정 비급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잉 진료 등이 지속되고 있다.


* 기존 1~4세대 실손보험은 대부분 비급여 치료비의 70~100%를 보상


○ 이러한 과잉 진료는 실손 보험료 인상, 건보 재정 누수* 등을 유발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비급여 진료 쏠림** 등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 예)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물리치료(급여)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아, 비급여 치료 과잉이 건보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


**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의 실손보험금이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약 절반을 차지


○ 이에 범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실손보험 개혁(금융당국), 비급여 관리강화(보건당국) 등이 지속 추진되었으며


- 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건보·실손 정보 등의 공유 및 업무 협력을 통해 비급여 과잉 팽창 억제 등을 도모하는 방안을 협의·추진하게 되었다.


□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비급여 과잉 팽창 억제 및 공·사의료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행하고자 한다.


○ 주요 협력 내용은 ➊관리급여 시행 및 의료계 자율시정 등에 따른 효과 모니터링, ➋상호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조사, ➌건보공단의 점검 시 금감원 자료 지원 등으로 구성하였다.


- ➊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에 대해 실손보험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관련 치료의 가격·사용량 등의 모니터링 실시(비급여 관리 효과성 평가)


- ➋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제도 개선 추진


- ➌건보공단이 공·사의료보험 재정누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경우, 금감원이 실손보험 관련 자료 등을 지원


□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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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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