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정선호, 이하 강원본부)는 4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에 따라, 강릉시약사회(회장 김회윤)와 협업해 ‘졸음 유발 의약품 주의 스티커’4만 장을 관내 약국에 배포하고 현장 복약지도를 강화하는 사업을 전개했다.
강원본부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발맞춰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강릉시약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약국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관련 안내가 신속하게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강릉시 관내 약국은 졸음 유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복약지도를 함께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선호 강원본부장은“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강원본부와 촘촘한 약국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강릉시약사회가 함께함으로써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의약단체와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회윤 강릉시약사회 회장은 “약국 현장에서의 작은 노력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보건 의료의 한 축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