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 단속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57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이번 단속은 재고 과다 보관, 판매량 저조,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지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다.
특별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해 주사기 5일 이상 보관 8건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12건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 31건 ▲판매량 등 자료 미보고 6건 등 총 57건이 적발되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
이번 단속에서 A업체는 보관 기준(150%)을 초과한 물량 약 12만여 개를 7일 동안 회사 창고에 과다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B업체는 1차에 적발되고도 특정 구매처에 약 35배까지 초과 판매하여 재적발되었다.
C업체는 121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78배까지 초과해 약 19만여 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되었으며, 특히 D업체는 주사기의 보관 기준(약 38배 초과), 판매 기준(약 31배 초과),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약 7배)에 더해 자료 미제출까지 총 4개 기준을 모두 위반하여 적발되기도 하였다.
*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34개 판매업체들 가운데 보관 기준 위반 및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으로 재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하여는 금일 고발 조치했다.
* 1차 단속에서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해 주사기 5일 이상 보관한 4개 업체를 고발
이번 단속 사례 중 주사기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하는 식약처 공문을 수령하고도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사유로 적발된 사례(6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과태료) 제2항제2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판매 또는 반출 등 물량 보고)
또한, 식약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하여 재경부, 복지부 및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몰수와 추징) 제26조의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