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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팀장, 탈모케어 브랜드 ‘리필드’, 과거 샴푸 광고에 의사 출연...‘위법’ 소지

2026-11-05 20:25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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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케어 브랜드 리필드가 의사를 앞세운 탈모샴푸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법에선 이런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예외로 학회가 공인한 인체시험 결과가 있으면 의사를 일반화장품 광고에 출연시킬 수 있지만, 리필드는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리필드 탈모샴푸 상세페이지엔 양미경 연구소장이 의사 가운을 입고 나와 질문에 답하는 장면이 담겼다. 회사는 양 소장의 연구소가 핵심 성분 cADPR을 연구하고 특허를 냈다고 홍보해 왔다.

실제로 양 소장은 서울 대치동에서 엠엑스의원을 운영했던 의사로 알려졌다.

안전성 뒷받침할 인체 자료 확인된 적 없는데… “임산부도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

법은 인체적용시험(인체임상) 결과가 학회에서 공인된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 리필드는 올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 ‘인체 임상 전’이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동안 리필드는 자사 탈모 샴푸 핵심 성분 cADPR을 ‘사이토카인’이라는 명칭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면서 자사 홈페이지 Q&A를 통해 양 소장은 “임산부도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사이토카인 성분은 신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cADPR은 단백질이 아닌 ‘뉴클레오타이드’ 계열 저분자 물질이다. 현재까지 임신부 안전성을 뒷받침할 인체 자료도 확인된 적이 없다.


본지는 리필드 운영사 ‘주식회사 콘스탄트‘에 관련 입장을 물었지만, 기한 내 답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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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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