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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IV) 와 함께 살아가는 내국인 1 만 7,557 명

2026-10-05 21:46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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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IV) 와 함께 장기간 살아가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 현행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은 여전히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예방과 관리에 중심을 두고 있어 감염인의 건강과 일상을 지원하는 법률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 ) 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5 년 기준 국내에서 HIV 와 함께 살아가는 내국인은 17,557 명으로 집계됐다 . 이는 해당 연도에 새로 감염된 사람의 수가 아니라 , 신고된 내국인 HIV 감염인 가운데 2025 년 말 현재 생존한 사람의 규모다 .


 생존 감염인은 2012 년 7,678 명에서 지속적으로 늘었다 . 이를 신규 감염이 급증한 것으로 단순 해석해서는 안 된다 . 치료기술의 발전과 치료 지속에 따라 HIV 감염인이 장기간 생존하며 살아가는 현실이 함께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이다 . 실제 내 · 외국인을 합한 연간 신규 신고 인원은 2019 년 1,223 명에서 2025 년 927 명으로 감소했다 .


 이에 따라 HIV 정책도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질병의 진행을 관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 감염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치료를 지속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 특히 감염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2025 년 기준 50 세 이상 감염인은 7,632 명으로 전체의 43.5% 였으며 , 60 세 이상은 3,831 명으로 21.8% 를 차지했다 . 70 세 이상 감염인은 2019 년 595 명에서 2025 년 1,228 명으로 106.4% 증가했다 . HIV 정책이 감염 예방과 치료비 지원을 넘어 장기복약 , 만성질환 관리 , 정신건강 , 사회적 고립 예방 , 간병 · 요양 , 주거와 자립 등 생애주기 전반의 지원을 포괄해야 하는 이유다 .


 치료 중인 감염인도 2020 년 13,767 명에서 2024 년 16,502 명으로 증가했다 . 다만 치료 인원은 HIV 가 주상병이면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처방 내역이 있는 사람을 건강보험 청구자료에서 집계한 것으로 , 신고자료를 기반으로 한 생존 감염인 수와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 HIV 와 AIDS 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 HIV 감염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의미하며 , AIDS 는 HIV 감염 이후 면역기능이 일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거나 기회감염 등 임상증상이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면 체내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 바이러스가 미검출 상태로 유지되면 성접촉을 통해 HIV 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 미검출은 전파불가 ’, 이른바 유유 원칙도 확립돼 있다 .


 그러나 현행법의 명칭은 여전히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이다 . 감염인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 법률의 명칭과 기본 체계는 여전히 AIDS 의 예방과 감염인 관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 HIV 감염상태와 AIDS 를 명확히 구분하고 , 감염인의 치료와 생활을 지원하는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 질병관리청은 현재 HIV 진료비 · 치료비 지원 ,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 요양 · 돌봄 지원 , 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2026 년 기준 HIV 감염인 쉼터는 전국에서 대구 한 곳만 운영되고 있으며 , 상당수 지원은 법률에 따른 보편적인 권리라기보다 개별 사업과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


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기관은 2019 년 26 곳에서 2026 년 6 월 32 곳으로 확대됐다 . 상담사업 참여율도 2019 년 65.0% 에서 2025 년 71.1% 로 높아졌다 . 그러나 2026 년 기준 상담간호사는 45 명에 그쳤으며 , 2025 년에는 상담간호사 한 명이 평균 297 명의 감염인을 담당했다 . 32 개 참여기관 가운데 23 곳에는 상담간호사가 한 명만 배치돼 있다 .


 사단법인 함께서봄 권태윤 이사는 “HIV 와 함께 살아가는 감염인에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치료를 넘어 간병과 요양 , 돌봄의 문제를 함께 마주하는 일 ” 이라며 “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부와 배제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 법률과 지원체계를 개선해 감염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 이에 따라 현행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을 가칭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감염인 지원에 관한 법률 」 로 전부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


 개정 법률에는 ▲ HIV 감염과 AIDS 의 명확한 구분 ▲ 감염인의 건강권과 치료권 ▲ 진단 이후 치료 연계와 지속복약 지원 ▲ 심리 · 정신건강 지원 ▲ 고령 감염인의 요양 · 돌봄 ▲ 주거와 자립 지원 ▲ 진료 및 사회서비스 이용 과정의 차별 방지 ▲ 개인정보 보호 ▲ 감염인 실태조사와 정책 참여 보장 등을 포함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 .


 서미화 의원은 “HIV 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늘고 고령화되고 있지만 , 법률과 정책은 여전히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 관리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 ” 며 “ 감염인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법에서 벗어나 , 감염 예방과 함께 치료와 일상 , 돌봄과 자립을 지원하는 법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 이어 “ 예방과 감염인 지원은 서로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다 ” 라며 “ 감염인이 낙인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인권적인 예방정책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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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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