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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팀장, '보은마음편한병원, 되풀이되는 인권침해 의혹'

2026-10-02 21:46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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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유일의 정신과 전문병원인 보은마음편한병원(의료법인 의명의료재단)을 둘러싼 인권 침해 의혹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올해 발생한 미성년 환자 폭행 사건부터 강제입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까지, ‘정신병원’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되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6년, 스스로 입원한 여고생이 폭행당했다

지난 5월 9일, 고등학생 A양(17)은 가출과 자해를 반복하다 스스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첫날, 1인 격리실에서 사고가 났다. 남성 보호사가 A양의 팔을 잡으려 하자 A양은 “내가 스스로 입원한 건데 왜 결박하려 하냐”며 뿌리쳤다. 보호사는 A양의 목을 밀친 뒤 명치를 발로 걷어찼다.


A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보호사와 간호사들은 팔다리를 결박했다. 폭행한 보호사는 이 과정에서 무릎으로 A양의 얼굴과 목을 짓누르며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양은 다음 날 가족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 측도 해당 보호사를 고발했다. 보호사는 현재 퇴사한 상태다.


퇴원 후 자살 시도…검찰은 약식기소로 끝냈다

가족은 A양이 퇴원 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했다고 호소한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극심한 불안으로 진료를 거부하다 자살을 시도해 팔과 다리, 허리를 다쳤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일반 병실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보호사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다. 현장에 함께 있던 보호사·간호사 등 3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양의 아버지는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인 딸을 폭행한 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함께 있던 3명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 측으로부터 사과는커녕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법원 “강제입원에 대한 병원 책임 인정”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K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


K씨는 2010년 5월 경기 이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아내가 고용한 남성들에게 붙잡혀 손발이 묶인 채 구급차에 실려 보은마음편한병원(당시 보은연세병원)으로 옮겨졌다. 폐쇄병동에 감금된 지 이틀 만에, K씨는 3층 흡연실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감금 및 강제 입원조치로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 23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병원 측은 “K씨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중이던 다른 환자 E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병원을 퇴원하는 줄 알았는데 구급차에 실려 이곳에 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재판도 진행됐다. 검찰은 강제입원을 주도한 아내와 이송을 맡은 구급차 운전사를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7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아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운전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화로 드러난 2010년 강제입원

이 병원은 2000년대 초부터 ‘보은연세병원’으로 운영하다 2016년, 보은성모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024년 지금의 이름으로 또 바뀌었다. 도내 남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정신과·알코올 중독 치료 폐쇄병동을 운영해온 병원이다.


2010년 9월엔 병원에 불이 났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들이 아파트 구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강제입원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아버지가 병원에 방화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는 보은마음편한병원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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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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