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앤마켓리포터스, 조태익기자] 태백시 보건소는 지난 9월 28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시민들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다.
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원과 1:1 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태백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에 힘쓰고, 많은 시민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태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