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학대로 2023 년 7 월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제주 장애인거주시설 ‘ 사랑의집 ’ 이 3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 년 8 월 1 일 폐쇄됐지만 , 중증 발달장애인 13 명이 아직 잔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제주시는 10 월 31 일까지를 임시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의 목적을 “ 이용자 전원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운영 ” 으로 규정했다 .
서미화 의원실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폐쇄 처분 이후 퇴소한 24 명 중 다른 시설로 옮겨진 사람이 20 명 (83%) 이고 , 지역사회에 자립한 사람은 2 명 (8%), 2 명이 가정으로 돌아갔다 . 전원자 중 일부는 인천 · 청주 · 강릉 · 안산 등 제주 밖 시설로 보내졌고 , 잔류자 1 명은 현재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설에 가입소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한편 , 제주시가 보호자에게 최후 통첩으로 보낸 공문 역시 문제적이다 . 7 월 공문은 “ 적합한 거주시설로 전원 ” 에 협조해 달라며 , 지역사회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전무했다 . 9 월 공문에는 희망 전원 시설을 알려달라며 전원 대상 시설 25 곳 목록을 붙였는데 , 안내된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9 곳 중 5 곳은 정원 30 인을 초과하는 대형시설이었으며 , 서비스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기장애인거주시설도 포함되었다 . 다만 , 9 월 공문에는 “ 자립을 희망할 경우 ” 욕구조사를 하겠다며 개인정보 동의서를 9 월 21 일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했으나 , “ 기한 내 제출자에 한해 지원 ” 한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
남아 있는 13 명은 모두 중증 발달장애인이며 , 10 대 미성년자부터 40 대까지 있는데 이들의 평균입소기간은 약 15 년이다 . 특히 이 중에는 만 8 세에 입소해 17 년 , 만 10 세에 입소해 16 년을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도 있다 . 입소장애인들의 시설입소 이력을 고려한 경험이나 정보 제공 없이 보호자에게만 ‘ 개인정보동의서 ’ 를 보낸 것은 그저 면피용 행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린 시절부터 삶의 대부분을 시설에서 보냈고 , 그 시설에서 학대까지 겪은 사람들을 또 다른 대형시설로 옮기는 것은 피해 회복이 아니라 일명 ‘ 시설뺑뺑이 ’ 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한편 제주 사랑의집 문제는 지자체 소관으로만 두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9 월 10 일 ‘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 를 발표했고 , 제주시는 그로부터 나흘 뒤 보호자들에게 전원 시설 목록을 보냈다 .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시도 간담회 (2025.12.18.) 에서 사랑의집 이용자의 도외시설 전원 협조 요청이 이뤄진 바 있다 . 내년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과 자립지원 본사업 전환을 앞둔 지금 , 학대 피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첫 번째 과제라는 것이다 .
이에 서미화 의원은 “ 학대로 문을 닫은 시설의 피해 장애인들을 또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것은 피해의 연장 ” 이라며 “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 제주시는 자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당사자와 가족에게 제공하고 , 전원이 아닌 자립을 기본값으로 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정부가 지자체 소관이라며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 며 “ 보건복지부는 사랑의집 13 명 전원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지원 본사업 및 통합돌봄 우선 연계 등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