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오는 9월 21일(월)부터 11월 20일(금)까지 두 달간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과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신고자는 불법개설 정황이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빙 자료(문서, 사진, 계좌 거래 내역 등)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 특히 공익 신고자의 신고로 불법개설이 확인될 경우, 신고 확인된 부당금액의 징수금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 및 신고 내용의 비밀이 보장*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5.12.23.)에 따름
○ 아울러, 불법개설‧운영의 가담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 신고는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앱,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불법개설 의심기관 (온라인)신고 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경로) 국민소통·참여 > 신고센터 >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 불법개설기관 신고
‘건강보험’ 모바일 앱
- (경로) 전체메뉴 > 국민소통·참여 > 신고센터 > 불법개설 요양기관 신고
□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수호하는 핵심과제”임을 강조하고,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의료인, 약사를 고용하고 겉으로는 그들의 명의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