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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병‧의원 불법‧부당청구 포상금 지급 결정 … 적발금액 62억 2천만 원

2026-09-15 22:56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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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지난 10일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2개소, 불법개설기관 2개소, 증도용 4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심의‧의결했다.


○ 공단은 불법‧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 건보공단은 이번 심의를 통해 신고인 18명에게 총 4억 6천 9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신고로 확인된 불법‧부당청구액은 62억 2천만 원이다.


○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억 7천 6백만 원으로, 비의료인이 출장검진센터 운영 목적으로 의사와 공모해 불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부당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사례이다.

* (사례) 붙임1(불법‧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참고


□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 한편, 건보공단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포상금 지급 금액을 일원화하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최고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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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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