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최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위‧변조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완납증명서를 활용하는 모든 민관 관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최근 법원은 용역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제출한 업체 대표에게 사문서를 위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 건보공단은 이러한 위‧변조된 완납증명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을 통해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 완납증명서를 활용하는 민관 관계자는 공단 누리집 등에 접속해 증명서 좌측 상단에 기재된 발급번호, 발급일자,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실제 발급 여부와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완납증명서 하단에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제출된 날이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계약대금 지급 시 확인하여야 하는 필수 검토 서류“ 라며, ”완납증명서를 제출받는 경우, 단순 수령에 그치지 않고, 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 한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변조하여 활용할 경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에 해당하며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에 따라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