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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 지원 20퍼센트 지키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구차한 핑계 대지 말고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

2026-07-27 21:55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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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의 약 20퍼센트는 국가가 지원해서, 가입자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역대 민주당, 국민의힘 계통 정당들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았다. 대부분 13~14퍼센트대에서 국고지원이 이뤄졌고, 이조차 일몰 규정이 있어 5년마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국고 지원을 소홀히 한 덕분에 건강보험 보장성 역시 60퍼센트 초반대에 머물러있다. OECD 꼴찌 수준이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정부가 법에서 정한 국고 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참석자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그 문제는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 말이 실현된다면 최초로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퍼센트가 달성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어제 그 자리에 있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통령의 답변에 즉각 토를 달며 법에 ‘상당한’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박 장관의 핑계는 역대 정부들이 반복해 온 핑계였다. 이를 핑계로 20퍼센트에 ‘상당한’ 14퍼센트대 지원으로 의무를 방기해 온 것이다.


14퍼센트는 20퍼센트에 상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법의 모호함을 핑계로 의무의 방기를 정당화하는 것은 수준 이하이다. 이제 대통령이 그 부당함을 일정하고 시정하라고 한 만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통령의 약속을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흰소리나 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의 정책이 아닌 곳에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마냥 마음대로 가져다 쓴 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는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3조 7089억 원(2025년 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에 2조 1685억 원,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2조 7389억 원 등 총 8조 6163억 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져다 썼다.


여기에 코로나19 시기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져다 쓴 금액도 추가돼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지만 대부분 보고 안건으로 처리해 심의조차 하지 못한 게 대부분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럴 때마다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지 말라고 촉구했었다.


이제 이렇게 축난 건강보험 재정을 모두 원상 복구해야 한다. 초과 세수는 이렇게 사회 복지를 제대로 확충하는 데 써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말한 전 국민에게 골고루 성장의 성과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20퍼센트를 즉각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국고지원을 항구화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때만 되면 우리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을 지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된다며 위협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충실하라.


2026년 7월 2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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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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