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갑 ) 은 22일 , 지방세 체납 관리에 인공지능 (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 ·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전산 처리 · 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에 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단 , AI 활용 과정에서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기술 격차 없이 AI 기반 체납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4 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 조 4,133 억 원에 달하 는 반면 징수율은 28% 에 그치고 있다 . 서울시가 전국 최초 세무 전용 AI 챗봇 ‘ 이지 (IZY)’ 를 운영하고 , 경기도가 행안부와 협력해 ‘AI 기반 체납분석 서비스 ’ 를 시범 운영하는 등 일부 선도 지자체의 활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국적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
서영석 의원은 " 체납 규모가 해마다 커지는 상황에서 인력 중심의 기존 방식만으로는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 며 , "AI 기술 도입으로 체납 징수 효율을 높이되 ,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