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앤마켓리포터스, 조태익기자]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계도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했으며, 이로 인해 연초 잎을 사용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합성니코틴 제품에서도 유해 성분과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건강 위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신종 담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담뱃갑 경고문구 및 경고 그림 표시 △온라인·비대면 판매 금지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판매 시 연령확인 의무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으로, 전주시보건소는 이 기간 전주지역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개정 법령 안내와 현장 중심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관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담배 광고물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안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시민 대상 금연 홍보와 함께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해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며 “남은 계도기간 동안 시민과 판매업소가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