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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2026-06-02 05:35 | 입력 : 조태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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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서 100% 이하 가구로 완화


[헬스앤마켓리포터스, 조태익기자] 충남 서산시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는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기존 기저귀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로,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대상이 확대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온오프라인 구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산시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 가정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사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신청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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