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형태·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섭취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부당광고 차단을 위해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하여 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화장품법」제15조제10호에 따라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포장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섭취 등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제조·수입·보관·진열 금지
이번 점검은 소비자들의 호기심 등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다양한 ‘펀슈머(Funsumer)*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됨에 따라, 식품과 유사한 외형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아·소아의 오인·섭취 우려 등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서 제품의 품질・성능보다 재미와 이색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
실제로 컵케이크 형태 입욕제, 과일·젤리 형태 비누 등 시각적으로 식품과 유사한 제품들은 소비자 섭취 우려가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식품 오인 가능성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로부터 자문을 받아 점검을 실시하였다.
* 식약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시민모임, 대한화장품협회, 법률전문가
적발된 식품 모방 화장품 유형*은 ▲인체세정용 화장비누(68건, 72%) ▲목욕용 입욕제(22건, 23%) ▲인체세정용 바디클렌저(2건, 2%) ▲색조 화장용 립밤(1건, 1%) ▲기초화장품 핸드크림(1건, 1%) ▲기초화장품 바디로션(1건, 1%)이며, 컵케이크, 마카롱, 도넛, 사탕, 떡, 젤리, 과일 등 식품 형태 등으로 소비자가 식품으로 잘못 인식하여 섭취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해당된다.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별표1]
** 「화장품법」 제15조제10호(영업의 금지), 제13조제1항제4호(소비자 오인 표시 또는 광고 금지)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광고 게시물 95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화장품을 광고·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정부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중에 해당 화장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며, 또한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의 안전성·품질관리·표시 광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업체로 화장품법령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업체
** 일반판매업체: 온라인 화장품 단순 판매자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업체
식약처는 화장품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특히 삼킴 사고 위험이 큰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화장품법」제2조에 따라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화장품의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