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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5천 9백만 원 포상금 지급 결정

2026-05-20 21:33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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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5일 「2026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1개소, 준요양기관(자가도뇨 카테터 판매업소) 1개소, 증도용 4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 부당 적발금액은 3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5천 9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천 1백만 원으로,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보철물 대신 비급여 보철물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2025.12.23.부터 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고인 유형과 관계없이 최고 금액을 3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건강보험25시(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지사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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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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