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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신용회복위원회,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2026-05-14 22:23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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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은경)는 의료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 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3년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매년 지원규모와 혜택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지난 3년간 취약 청년 2,714명에게 총 9.3억 원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청년층의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 납부 부담을 완화하였다.


□ ’26년 지원 사업 예산은 5억5천만 원 규모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KB증권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5월부터 매월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이며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자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 1인당 지원액은 최대 50만 원이다.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체납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50만 원을 지원한다.

○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및 자세한 신청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 누리집(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접속 경로❚


◈ 누리집(cyber.ccrs.or.kr)

- (경로)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 누리집 > 고객센터 >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모바일 앱(신용회복위원회)

- (경로) 모바일 앱 > 전체메뉴 > 고객센터 >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양 기관은 그간의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지원 효과 강화를 위한 세부 지원기준 개선 및 추가 재원 확보 등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 특히 청년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취약 청년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4년 연속 사업을 이어온 만큼, 협력체계를 견고히 유지해 취약계층이 건강과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안전망 역할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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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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