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26.1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량 상위 등 의료기관 5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 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개소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분석기간 ’24.11~’25.10)하여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식약처는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의 처방사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총 37개소를 조치했다.
* (기타) 오남용 外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자의 처방전 위조 의심’ 2건 수사의뢰
< 의료용 마약류 업무 외 목적 사용(오남용) 관련 적발 사례 >
사례1 의사A는 환자의 체질량지수(BMI) 23.9 등 비만치료 목적의 처방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 12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 총 2,548개(일평균 7개 상당)를 처방함
사례2 의사B는 환자의 몸무게·체질량지수(BMI) 기록부재 등 비만치료 목적의 처방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 12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 총 1,890개(일평균 5.2개 상당)를 처방함
※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 BMI(체중(kg)/키제곱(㎡)) 30이상, 펜터민(37.5mg) 최대 1정/일 권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최근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남용 및 중독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만큼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식욕억제제 처방량 변화: (’21) 126만명 → (’23) 114만명 → (’25) 107만명
특히 의사들에게는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식욕억제제의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료쇼핑 등 오남용 우려 환자의 처방을 방지하고 적절한 처방을 하도록 당부했다.
참고로, 의사는 식욕억제제 처방 시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처방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 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욕억제제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방과 사회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앞장서 국민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