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단순 소분 업무만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 소분 시 안전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샴푸‧린스 등의 화장품을 대용량으로 갖춰두고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을 다회용 용기에 덜어서 구매할 수 있는 리필 매장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식품‧화장품 등의 소관 물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