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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환자단체는「환자기본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2026-03-31 21:24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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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자도 보건의료의 주체로 설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 ❶ 국가 차원의 종합적 환자정책 추진

- ❷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제도적 확대

- ❸ 환자중심·환자참여형 기본법 체계 확립

- ❹ 환자안전사고 재발 방지 및 조사 체계 강화

- ❺ 5월 29일 ‘환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오늘 2026년 3월 31일, 「환자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환자 중심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24년과 2026년에 각각 대표 발의한 「환자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병합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고, 2026년 3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는 환자의 투병과 권리 보장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받아들인 국회의 결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환자와 환자단체는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1년 7개월간의 의료공백 사태를 겪으면서, 환자의 투병을 지원하고 권리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절감했다. 이번 「환자기본법안」의 국회 통과는 환자를 더 이상 치료의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환자가 능동적으로 투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요구에 대한 국회의 응답으로 평가된다. 또한 환자기본법 제정은 보건의료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대적 요구와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뜻깊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환자기본법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공동 발의 의원들, 그리고 환자안전사고 근본원인 조사제도 도입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환자기본법」 제정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환자기본법」에는 환자와 환자단체의 정의, 환자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연구사업, 영향평가, 환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환자 또는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와 의견 청취 보장, 환자단체의 업무·등록 요건, 환자단체 보호·육성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제 환자정책은 개별 사안에 따라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가 중장기 계획과 책임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둘째, 환자와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가 제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법률에 ‘환자단체’의 법적 정의가 없어 환자단체가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독자적 주체로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환자기본법」이 환자단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환자단체는 더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처럼 다른 법률에 근거한 단체의 지위를 빌리지 않고도 환자단체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환자의 경험과 요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도 환자중심과 환자참여를 지향하는 기본법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환자기본법」은 기존 「환자안전법」의 내용을 통합해 환자의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하나의 기본법 체계 안에서 다루도록 했다. 환자의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비롯한 12개 권리가 보다 분명하게 규정되었고, 환자안전 활동도 더 이상 의료기관 내부의 보고 체계에만 머무르지 않게 되었다. 이제 환자와 보호자도 환자안전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넷째, 환자안전사고 재발 방지 체계가 강화되었다.

이번 「환자기본법」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개선 활동의 수립·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진술, 조사 결과는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해 의료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선 활동 이행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는 국가가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환자안전사고를 은폐와 책임 공방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학습과 재발 방지로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다.


다섯째,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한 것은 「환자기본법」의 취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환자기본법」은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29일은 2010년 항암제 빈크리스틴 투약오류로 세상을 떠난 정종현 어린이의 기일이다. 종현이 부모는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4년 7개월간 노력해 이른바 ‘종현이법’인 「환자안전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그런 점에서 「환자안전법」이 「환자기본법」에 통합되는 상황에서 종현이의 기일을 ‘환자의 날’로 정한 것은, 환자안전과 환자 권리가 구체적인 희생과 사회적 교훈 위에 세워진 가치임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의정갈등과 전공의 집단사직에 의한 진료공백 사태가 절정이었던 2024년 7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광장에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소속 환자와 환자가족 400여 명이 모여 <의료정상화와 재발방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때부터 환자단체는 「환자기본법」 제정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24년 12월 3일 남인순 의원이 「환자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안 심의는 약 1년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환자단체들, 그리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025년 7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00일 동안 「환자기본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었다. 이후 2026년 1월 6일 남인순 의원이 「환자안전법」 내용을 2024년 발의했던 「환자기본법안」 내용과 통합한 「환자기본법안」을 새로 대표 발의하면서 3개월 만인 오늘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환자기본법」 제정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이 법률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연구사업, 실태조사, 환자정책위원회 구성, 환자단체 참여 보장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야만 「환자기본법」이 선언적 법률이 아니라, 대한민국 환자의 투병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법률로 자리 잡을 수 있다.


2026년 3월 3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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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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