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 갑 ) 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결과 , 2024 년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42.4% 는 ‘ 산부인과 ’ 라는 명칭조차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 중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11.6% 에 그쳤다 . 산부인과의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8.5% 는 2024 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
2024 년 12 월 말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 ( 주 32 시간 이상 ) 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은 총 2,291 개소였다 . 이 중 ‘ 산부인과의원 ’ 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은 1,320 개소 (57.6%) 였으며 , 나머지 971 개소 (42.4%) 는 전문의가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료과목 또는 일반 의원 형태로 개설 ·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상당수 산부인과 전문의가 저수가와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공 영역 외 진료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편 ,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 신고하지 않은 의원 971 곳 중 83 곳 (8.5%) 은 2024 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주로 비급여 중심 시장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 보건의료자원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 신고한 의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조사 대상 1,320 개 산부인과의원 중 2024 년 한 해 동안 단 1 건이라도 분만 관련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53 개소 (11.6%) 에 불과했다 .
서영석 의원은 “ 저수가 ,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 , 소수 인력에 집중되는 24 시간 분만 대기 등 복합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분만 서비스 전달 구조와 수가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며 “ 조산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력 활용과 정책 대안을 이어가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서 의원은 조산사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해 9 월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