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과 치매환자의 재산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도 홍보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연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확산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
○ 공단은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사기 등 경제적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저하로 인한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2026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치매환자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환자와 장기요양 치매수급자의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여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