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과 치매환자의 재산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도 홍보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연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확산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


      ○ 공단은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사기 등 경제적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저하로 인한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2026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치매환자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환자와 장기요양 치매수급자의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여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 www.h-mone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최신기사

상호 : health&market reporters l 연락처 : 010-7979-2413 l e-메일 : djkangdj@hanmail.net
발행인: 강동진 l 등록번호: 서울, 다10470 l 등록 일자: 7월 13일
Copyrightⓒ 2012 Health & Market All re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