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 위촉식 개최
    •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4조에 따라 제3기 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 심의위원은 쪽지 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감시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및 대한의사협회 소속 인사와 기업 임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규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위원으로는 ▲한국소비자원 박옥성 차장(법률전문가)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이사(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교수) ▲보람바이오㈜ 장승훈 대표이사가 위촉되었으며 추후 2인의 신규위원이 추가로 위촉될 예정이다. 위촉식 행사는 23일 판교에 위치한 건기식협회 사옥에서 주요 관계자와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공정한 경쟁 질서와 투명한 유통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위원들과 함께 규약을 성실히 운영해 책임 있는 시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건기식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제정한 것으로, 세부운용기준을 규정하여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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