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 수사특례와 형사특례 규정 관련 김윤,한지아,박희승 의원 대표발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입장
    • → 정부와 국회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 관련 내용에는 동의한다. 다만,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는 응급·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해 법률에 명시해야 하며,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사망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 규정은 위헌 소지가 크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업무상 과실’이어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김윤·한지아·박희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려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수사특례’와 ‘형사특례’ 규정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명확한 반대 의견과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힌다.


      ▶[쟁점❶] 「필수의료행위」의 범위 → 조건부 찬성


      김윤·한지아·박희승 의원 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형소고소 사건은 , , 를 판단할 때 ‘의료사고의 필수의료행위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의료계가 주장한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된 상황에서, 수사특례와 형사특례의 적용 범위를 난이도 높은 고위험 기피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넘어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로 한정해야 하며, 이를 대통령 등 하지 말고 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 수사특례와 형사특례는 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의료계의 요구와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무분별하게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중증질환·심혈관·뇌혈관을 포함할 경우 중증질환에는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까지 포괄되어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이는 사회적 수용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쟁점❷] 「중대한 과실」의 범위 → 조건부 찬성


      에 해당하면 형사특례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이 형사고소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진실 규명과 증거 확보인 점을 고려할 때 진료기록·영상정보 관련 위법행위를 한 의료인에게까지 형사특례의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행위 자체는 아니더라도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 관련 위법행위도 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김윤 의원 법안과 한지아·박희승 의원 법안의 중대한 과실 15개 유형에 진료기록·영상 조작 관련 3개 유형을 추가해 최종 18개 유형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쟁점❸] 「의료사고 형사특례」 신설 (특히,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 중상해·사망)


      ⑴ 기존 의료사고 관련 특례 조항


      우리나라에는 이미 다음과 같은 의료사고 관련 특례가 존재한다.

      ➀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 업무상과실치상죄 반의사불벌 특례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➁ 중대한 과실이 없는 불가피한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임의적 감면 특례 (응급의료법 제63조)

      ➂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 → 면허취소 대상 제외 특례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


      ⑵ 일반의료행위·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 조항 개정 → 찬성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일반의료행위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사망 제외)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사망 포함)에 대해 반의사불벌 특례를 도입하는 것에는 환자단체연합회는 찬성한다.


      형사고소할 권리는 의료사고 피해 환자의 일신전속적 권리에 속하므로 유족에게 상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족이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경찰과 검사의 수사·기소할 권한을 배제할 수 있는 헌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인이 의료사고 관련해 설명하고, 위로·공감·유감을 표현(실제 표현하지 않더라도 유족이 조정 또는 중재에 동의했다는 점을 고려)하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하고,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필수의료 기피현상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과, 실제 사망 의료사고도 법원에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되는 경우 처벌 불원 의사표시 문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의료분쟁조정법 상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성립 시 반의사불벌 특례를 허용하는 것이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의사를 고려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필수의료행위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반의사불벌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므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⑶ 불가피한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형의 임의적 감면 특례 조항 신설 → 찬성


      긴급성이 요구되는 응급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불가피한 응급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판사가 정상을 참작해 형을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하는 형사특례 규정이 이미 2018년 12월 21일 신설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이를 고려하면, 응급의료행위와 유사하게 고난이도·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응급·외상·분만·중증소아)에 한해 필수의료 기피현상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응급의료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 특례와 동일한 내용의 특례는 사회적 수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⑷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 조항 신설 (★핵심쟁점) → 반대(위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한 경우까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까지 면책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고 결정했다. 이러한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고려하면 ‘중상해’보다 법익 침해가 훨씬 중대한 ‘사망’에까지 공소를 제한하는 입법은 위헌 판단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


      ➀ 부적절한 입법례와 위헌성: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이미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고 사망·중상해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비교 자체가 부적절하며,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 조항 역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➁ 사망사건 형사면책 규정의 부존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에 대해 합의나 배상만으로 검사의 공소권을 원천 박탈하는 제도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유례가 없으며 법적 정의에도 어긋난다.

      ➂ 직종 간 형평성·특혜 논란: 소방·경찰·군인 등 고위험 공익 종사자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형사면책 특권이 의료인에게만 부여되면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자 형평성 위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➃ 환자안전 후퇴 및 생명경시 풍조 확산: 과실 인정이나 사과·유감 표현 없이 '돈(보험)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형사면책은 의료인의 안전 확보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적 풍조를 조장할 위험이 크다.


      ▶[쟁점❹]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수사특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 조건부 찬성


      김윤·한지아 의원 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형소고소 사건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의료사고의 와 를 심의하고, 심의기간 중에는 경찰·검찰에 의료인 피의자에 대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지아 의원 법안은 여기에 더해, 경찰·검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박희승 의원 법안에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다.


      소환 조사로 인해 의료인이 범죄인 취급당하는 모욕감을 느끼고, 환자 치료상 일정의 차질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필수의료행위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의료사고는 형사절차에서 소환 조사를 받는 부담을 줄여주는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공감하고 제도 도입 자체를 찬성한다.


      따라서 경찰·검찰에 의료인 피의자에 대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찬성한다. 그러나 수사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경찰·검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또한, (★핵심쟁점)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를 판단하는 것에 반대하고, 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우리나라 형법 제268조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중과실치사상죄를 별도로 규정해 ‘업무상 과실’과 ‘중대한 과실’을 구분하고 있으나, 그 결과인 ‘치사상’에 대해서는 형벌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료사고 수사특례 적용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을 ‘중대한 과실’과 ‘단순 과실’로 다시 인위적으로 구분해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현행 형법 체계와 충돌한다. 특히,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여받은 전문직 직업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과실의 경중을 따져 수사 자체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의료인의 책임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보다 강화된 의료감정 절차가 진행되고, 환자단체에서도 추천하는 소비자위원도 참여하는 콘퍼런스 심의를 하므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라는 공적기구를 의료사고 가해자인 보건의료인만 이용하고, 피해자인 환자와 유가족은 이용할 수 없다면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청권자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도 포함해야 한다.


      ▶[쟁점❺]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보상 특례」 적용 대상을 필수의료행위로 확대 → 찬성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설령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했더라도 피해 환자나 유가족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부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한해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필수의료 기피현상 해소 차원에서 분만 이외 필수의료행위로 무과실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허용하면 필수의료행위로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 환자나 유족이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의료분쟁 조정·분쟁 신청 또는 형사고소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과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불가항력 무과실보상제도를 현행 분만 의료사고뿐만 응급·외상·중증소아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


      다만, 최근 무과실보상 상한액이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증액된 점을 고려하면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또는 형사고소가 현행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쟁점❻] 「의료사고 피해자·의료인 소통 강화」 신설: 의료사고 설명의무(설명노력의무×) +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 찬성


      김윤 의원 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한지아·박희승 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는 설명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의 경우에는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의료인이 의료사고 관련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이 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은 의료사고 관련 진실을 알고 싶은 요구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의료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설명노력의무를 부과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설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쟁점❼]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 → 신중


      한지아 의원 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폐지된다. 그러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단체연합회는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 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아닌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와 의료인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 보장은 함께 가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특례’와 ‘형사특례’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소제기 불가 특례는 헌법적 한계를 넘어설 위험이 크다. 국회는 필수의료 기피현상 해소라는 명분 아래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2026년 2월 1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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