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8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 특히,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과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공단이 직권 등재한 신규 4개 품목*에 대한 제품을 추가로 신청 받게 된다.
*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이승보조기기
□ 복지용구 신규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판매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하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 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공단은 신청·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며,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고시 시행 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 복지용구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2월6일(금) 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신규품목 확대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기요양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