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의원, ‘심정지 후 장기기증’ 길 연다…
    •  장기이식 대기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증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20년 2,191명에서 2024년 3,096명으로 약 41.3%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장기기증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뇌사자’ 중심 체계에서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은 연명의료 중단자의 장기기증을 가능하게 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도입을 위한 「장기이식법 개정안」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5일(목) 대표발의했다.


       DCD 제도는 순환정지(심정지) 이후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영국·스페인 등 30여 개국에서 제도화되어 운영 중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DCD 기증자가 전체 장기기증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 미도입으로 인해 DCD 기증자가 0명이다.


       이번 법안의 핵심은 장기기증 대상에 연명의료 중단자를 포함하고, 연명의료 중단 이행 전 기증 동의, 기증자 검사, 이식대상자 선정 등 필수 절차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한 순환정지 후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 경과한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해 제도적 혼선을 방지했다.


       서미화 의원은 "뇌사자 장기기증만을 기다리는 구조 속에서 환자들이 이식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DCD 제도를 도입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이 제도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며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함께 이끌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2025년 10월 16일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6~’30)’을 통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기증방식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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