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강동진기자] ■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상향

      ▷변경 전
      국세징수법 압류금지 소액재산 기준
      185만 원→2023년 250만 원 상향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기존과 동일한 185만 원

      ▷변경 후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기준 250만 원으로 상향

      · 추진 배경
      국세징수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한도가 달라 납세자와 채권자 등의 압류관련 업무 혼선 발생

      · 주요 내용
      [압류금지 금액 상향] 국세징수법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압류 금지금액(250만 원) 수준으로 근로 자녀장려금 환급액의 압류 금지금액 상향

      · 시행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 (2026년 상반기 예정)

      [보도자료출처: 국세청]
    Copyrights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 www.h-mone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최신기사

상호 : health&market reporters l 연락처 : 010-7979-2413 l e-메일 : djkangdj@hanmail.net
발행인: 강동진 l 등록번호: 서울, 다10470 l 등록 일자: 7월 13일
Copyrightⓒ 2012 Health & Market All re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