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사용자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정산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해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하여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


      □ 2025년에는 제도개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하여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 올해는 사업장 편익 제고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는다.


      □ 이에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공단의 보수의 범위가 다른 경우 등으로 자동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EDI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 31일(단,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서 접수는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또는 EDI로 가능

      ※ 서식은 지사 민원실 비치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책·제도 → 자료실 → 서식자료실 게시

      ※ EDI신청경로: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 신고/신청 → 건강보험료 → 연말정산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취소) 신청


      □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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