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통합기준’ 개정·배포
    •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의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통합기준’을 1월 19일(월)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통합기준 개정은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 양 기관은 그간 축적한 심의 경험과 판단 사례를 종합해, 기준 해석의 편차를 줄이고 실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기준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심의 준비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광고 심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통합기준은 2024년 1월 제정 이후 2년 만에 개정됐다.

      ○ 최근 온라인·SNS 중심의 의료기기 광고가 급증하면서, 심의 기준 해석에 대한 사전 문의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협회와 조합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각 기관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 특히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와 기준, 제품 명칭 사용 기준 등 업계 다빈도 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다. 기존 기준에서 해석이 모호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 김영민 협회장은 “개정된 통합기준은 단순한 심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광고 기획 단계부터 기업 스스로 준수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질문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자율심의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개정된 통합기준은 협회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adv.kmd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광고관리팀(☎ 02-4675-4101, adv@kmdi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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