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복지부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재평가 제도를 확대·개편해야 한다.
    • 오는 1월 15일에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축소 방향의 개편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28일 약가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급여 재평가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제약업계 편의만을 봐주는 방향으로 흐르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다.

      재평가 제도의 취지는 명확하다. 과거 허술한 기준을 틈타 손쉽게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으나, 현재의 과학적 기준으로는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약들을 걸러내는 것이다. 효과 없는 약을 퇴출시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의 정당성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재평가 축소’를 위한 꼼수 개편안을 전면 백지화 하라.

      지난 11월 발표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새로운 데이터가 발견되거나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만 재평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기존 약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안이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지난 5년간의 재평가 대상에서 빠진, 청구액이 적거나 2007년 이후 등재된 약제들에 대한 면죄부 발행이며, 재평가 제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청구액 규모나 등재 시기와 상관없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라면 환자의 안전과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예외 없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은 축소를 논할 때가 아니라 확대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수년간 제약업계는 재평가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확보를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약사가 임상적 가치를 소명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구조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단순히 평가대상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도 수용성을 높이려면, 평가 대상 축소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개선을 위해 어떻게 개선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넷째, ‘고무줄 잣대’인 사회적 요구도 평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평가 수준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콜린알포세레이트 사태를 통해 작위적인 ‘사회적 요구도’ 적용의 폐해를 목격했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모호한 사회적 요구도를 핑계로 살아남은 약제들 때문에, 현재 일선 약국에서는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비용 낭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준 없는 ‘봐주기식’ 평가는 결국 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복지부는 고무줄 같은 사회적 요구도 기준을 걷어치우고, 투명하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

      복지부와 약평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해선 안된다. 우리는 더이상 효과도 입증되지 않는 약을 구매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 행정에서의 낭비를 멈춰야 한다. 재평가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과학적 엄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월 1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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