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의 3년 치 감사 결과 공개를 거부한
보건복지부 상대의 행정소송을 시작하며 -
2025년 4월 16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의 최근 3년간 감사 결과와 이에 대한 조치사항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간협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후 제기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복지부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시작한다.
이번 행정소송은 간협이 간호사 중앙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간협을 비호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간협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 향상과 간호사의 권익 보호’에 있으나, 현실에서 간협은 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회원들의 회비와 국가 보건의료 정책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간협에 대한 감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복지부가 간협을 보호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간협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는 순간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국내 유일의 ‘간호사 중앙회’이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매년 연회비 68,000원과 보수교육비 40,000원을 납부하면서도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의원이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로 선출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일반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간호사 회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고, 회비 납부의 의무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비민주적 구조는 간호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간협은 현장 간호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 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안전한 간호 인력 기준 마련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반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는 핵심 쟁점을 외면한 채, 이른바 ‘PA법’으로 불리는 법안 통과에만 집중하였다. 그 결과 인력 기준도, 교육 기준도 없는 진료지원업무가 의료 현장에 확산되었고, 이는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노동 안전 모두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묻지 않을 수 없다. 간협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가. 간호사 회원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수백억 원의 회비와, 공적 역할 수행을 통해 집행되는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복지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내세운 ‘간협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라는 이유는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의미하는가. 간협과 그 재정의 존재 이유는 간호사 회원의 권익 보호와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간협 대의원총회 시기까지 진행한 간협 직선제 요구 투쟁에 이어,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맞서고, 간협의 정상화를 위해 전국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 지지 서명, 릴레이 1인 시위 등 다양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끝까지 투쟁하여, 간호사들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간호사 중앙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6년 1월 13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