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용 그릇에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 사용 가능해진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에 사용하는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뿐 아니라 폴리프로필렌(PP)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월 8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 식품용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합성수지제로서 수거·선별을 거쳐 분쇄·세척 및 용융 등의 물리적인 재생처리를 통해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상태의 것


      이번 개정안은 탈(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에 쓸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영·유아가 고무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영·유아용 고무제의 규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①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 인정 기준(투입원료, 재생공정) 신설

      ② 영·유아용 고무제 규격 강화(총휘발량·니트로사민류 등 추가, 총용출량·아연 규격 강화) 등


      ➊식약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에 이어 물리적 재생처리한 폴리프로필렌(PP)도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인정기준을 신설한다.


      * ’22년 물리적으로 재생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를 재생원료로 인정


      폴리프로필렌(PP)은 국내 사용량*이 많은 합성수지제의 하나로 다회용기의 단일 재질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지정된 업체가 수거·세척·선별하고 있어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낮아 식품용기 재생원료로 쓸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 ’24년 기구 등 생산량: PET 48만 톤, PP 46만 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재생용기 업계*와 함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소비자·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의 안전성과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입원료, 재생공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다회용기 세척업체, 재생업체, 검사기관


      투입원료는 ▲PP 재질로만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인 것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 이력 추적이 가능한 것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이어야 한다.


      또한 재생공정 중에는 ▲식품용 이외 다른 용도의 재생원료 제조공정과 구분하여 관리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 재생공정, 설비 및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등의 위생·품질 관리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➋영·유아 고무제의 규격을 신설하여 영·유아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한다.


      최근 고무젖꼭지와 유사한 형태와 사용 방법을 가진 고무과즙망, 고무빨대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사용됨에 따라, 영·유아가 사용하는 고무제 기구 등은 고무젖꼭지와 함께 ‘영·유아용 고무제’로 분류하고 고무젖꼭지와 같은 수준으로 규격을 강화*한다.


      * ①[항목 추가] (현행) 총 9개 항목

      → (개선) 현행 + 총휘발량, 니트로사민류,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 추가

      ②[기준치 강화] (현행) 납, 100 mg/L, 카드뮴 100 mg/L, 총용출량 60mg/L, 아연 15mg/L

      → (개선) 납, 10 mg/L, 카드뮴 10 mg/L, 총용출량 40mg/L, 아연 1mg/L


      아울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관련 용어 풀이*를 신설하고, 재생원료 기준 및 용도별 규격을 별도로 분리하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한다.


      * (예시) “검사대상”이란 같은 조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검체가 채취되는 대상을 말하며, 최종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 판매되는 형태가 아닌 대용량으로 포장된 검사대상은 “대포장 검체”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식품용 기구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3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식약처 누리집 (https://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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