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육아기 10시 출근제·근로시간 단축,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 2026년 달라지는 제도

    •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 시행 1월 1일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Copyrights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 www.h-mone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최신기사

상호 : health&market reporters l 연락처 : 010-7979-2413 l e-메일 : djkangdj@hanmail.net
발행인: 강동진 l 등록번호: 서울, 다10470 l 등록 일자: 7월 13일
Copyrightⓒ 2012 Health & Market All re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