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노조 대표, 예산처로 일방 전출 철회하라. 노조 무력화하는 부당노동행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구윤철 부총리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노조 대표(인혜수)를 일방적으로 예산처로 전출시키는 야만적인 인사를 자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재부의 지위를 재경부가 승계하고 예산처가 분리 신설되는 것인 바. 기재부 노조 대표는 재경부 노조 대표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재부 장관인 구운철이 재경부 장관을 자동 승계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러한 상식과 원칙을 무시하고 위원장 개인의 직전 부서 이력을 빌미로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예산처로 전출시킨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 행위다.
바른 말 하는 노조 대표를 축출하고 노조 공백 상태를 만들어 버리려는 노조 파괴 행위와 다름없다. 구윤철 부총리는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정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노조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된 이번 노조 대표의 기획예산처 인사 발령은 명백한 '부당노 동행위'이자 '노조 무력화 시도'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며,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야당을 적 대시하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독선적 내란 선동과 닮은 꼴인 장관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소통을 거부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장관의 모습은 민주적 노사관계가 아닌 '독재식 통치'의 재현일 뿐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한다.
1. [노동조합법 제81조] 위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 대표를 사전 협의 없이 예산처로 발령내는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 파괴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선형적인 불이익 처분이다.
2.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제7조] 단체협약 준수 의무 위반이다! 단체협약은 노사가 합의한 법적 약속이다. 노조 간부의 인사에 있어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협약을 무시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 하는 처사이다. 장관은 법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3.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독단'을 멈춰라! 자신이 싫어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를 적으로 규정하며 내란과 다름없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행태, 구윤철 역시 노동조합을 파트너가 아닌 '제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장관의 이번 인사는 기재부 내의 민주적 소통 구조를 파괴하는 내란적 인사 폭거와 다를 바 없다. 노조 대표는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노동조합은 장관의 오만한 인사권 행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구윤철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 발령을 즉각 철회하고 노조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물론, 구윤철 장관의 퇴진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2025년 12월 31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획재정부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