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제표준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갱신심사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권경영시스템 사후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 최초 인증 후 2년간 매년 사후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고, 3년차에는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 ISO 37001, 37301(인증심사기관, KSR인증원)은 기업의 윤리경영 체계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공단의 인증 획득은 준법경영과 반부패 정책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전문기관(중소벤처기업인증원)을 통해 조직의 인권 존중 방침과 목표, 인권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심사하는 제도이다.
□ 이번 인증에서 공단은 2025년 기획재정부 윤리경영 표준모델 시행계획 우수사례 선정과 행동강령에 인공지능(AI) 활용 시 임직원이 지켜야할 올바른 가치 판단과 행동기준 반영은 우수한 실행사례로 인정받았다.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인증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예방중심 윤리·인권 위험 관리와 조직문화 실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쌓고, 글로벌 수준으로 윤리‧인권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