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6억 6천만 원 포상금 지급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5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 6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내부종사자 등의 신고로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은 108억 원에 달하며, 올해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6천 2백만 원이다.


      ○ 신고인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미제공하거나 무자격자가 제공 후 다른 종사자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요양시설에 허위 인력을 등록한 사실을 제보하였다.

      ※ (사례) 붙임1 (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참고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하여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억 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에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하여 접수할 수 있다.


      □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며,

      ○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공단은 지속적으로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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